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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지배구조 투명성이 답이다

[사설]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지배구조 투명성이 답이다

입력 2018-11-14 23:10
업데이트 2018-11-1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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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앞두고 자회사 가치 부풀려… 관련 당국·회계법인 책임 물어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결론 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의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는 즉각 주식거래가 중단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 삼성바이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췄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해 길게는 1년까지도 거래가 중지될 수 있다고 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했다. 삼성바이오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 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분식회계 규모가 삼성바이오의 자기자본 3조 8800억원을 능가한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이번 결정에 큰 관심이 쏠린 이유는 거래중지와 상장폐지 여부를 두고 5만여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입을 피해도 피해이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증선위가 명시한 대로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제일모직에 유리했는데, 이것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을 도우려 한 것이었다면 이는 삼성바이오를 넘어 삼성그룹 전체의 문제가 된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엇은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경영권 승계 과정 전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일반투자자의 손해배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8개월의 경영 공백이 있었던 이 부회장의 행보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회계부정은 자본시장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증선위 결정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들여다보면 이번 사태의 원인은 경영권 상속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문제에 맞닿아 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쉬운 길을 택했다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삼성은 한국 최대 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투자자 피해 최소화는 물론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투명 경영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2·3세에게 경영권 상속을 앞둔 대기업도 삼성바이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늑장 대응하고, 회계부정과 관련된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관련자는 물론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계법인도 엄벌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18-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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