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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송까지 개입한 법원행정처…“민주노총 숙원사업으로 불법 파업 폭증”

헌재 소송까지 개입한 법원행정처…“민주노총 숙원사업으로 불법 파업 폭증”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15 11:08
업데이트 2018-11-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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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 청와대에 청탁



 강제징용, 전교조, 통합진보당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 재판까지 개입하려 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제기한 업무방해 헌법소원 사건이다. 행정처는 청와대에 청탁을 넣었고, 2012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은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처는 2015년 7월부터 헌재의 주요 사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서다. 한일협정 헌법소원, 민주화운동 보상, 과거사 소멸시효,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GS칼텍스 사건 등 당시 법조계가 주목하던 사건들이다. 이런 내용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대부분은 정보 수집으로 끝났지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의 업무방해 사건은 청와대를 통해 압박을 시도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 강모씨 등 4명이 2012년 업무방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들은 2010년 3월 비정규직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뒤, 특근을 거부했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미 특근 거부 등 합법 파업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한 상태였다.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한정위헌이 다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정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되고,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임종헌 차장은 2015년 11월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인해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가 경제가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는 핵심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에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하게 된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률해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최초의 사례로 사법기관 갈등을 부추겨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정면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결국 국가 안정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한정위헌 논리는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숙원 사업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불법 파업이 폭증해 산업계와 재계의 부담이 급증한다는 내용도 세세히 담겨 있었다. 임종헌 차장은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뒤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2016년 헌재가 업무방해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당시 헌재는 이례적으로 행정처 의견서까지 받았다. 2015년 11월 행정처는 ‘헌재가 한정위헌을 결정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2012년 2월 접수된 업무방해 헌법소원 사건을 2015년 12월 이후 별다른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헌재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헌재에 업무방해 사건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점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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