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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음주운전 이용주 ‘물징계’ 국민 우롱하는 처사

[사설] 음주운전 이용주 ‘물징계’ 국민 우롱하는 처사

입력 2018-11-15 22:22
업데이트 2018-11-1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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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어제 20대 국회의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가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그제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윤리특위의 입장을 기대해서다. 하지만 역시 ‘제 식구 감싸기’에 능한 국회는 이 의원 징계에 대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추후 조처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특위 활동 기한이 12월 31일로 촉박하다”면서 “시대 상황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의원들의 윤리 수준을 높이고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할하겠다”고 발언하고도 정작 국민의 관심사인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피해 갔다. 윤리특위의 늑장 심사는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언론의 관심이 느슨해지고 국민의 공분이 수그러들 무렵에 슬그머니 경징계로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그동안 의원의 윤리 문제가 발생해도 의원들 간 정치적 타협을 통해 징계를 유야무야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18∼20대 국회 윤리특위에서 의원 징계안이 가결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안이 통과된 적은 없다.

평화당은 그제 이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과 함께 이 의원에게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을 수행하라고 권고했다. 3개월 내 당내외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3개월 당원 자격정지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물징계’다. 대다수 여론은 이 의원에게 국회의원직 사퇴를 권유하고, 적어도 평화당에서 출당되는 것이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국민을 우롱한 평화당이 다음 선거에서 제대로 된 득표를 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2018-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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