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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재벌 규제 개편안, 대기업·시민단체 모두 만족시킬 순 없다/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Out] 재벌 규제 개편안, 대기업·시민단체 모두 만족시킬 순 없다/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8-12-09 22:26
업데이트 2018-12-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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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재벌) 규제개편안을 공개한 후로 논의 과정 때 못지않게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집단 문제는 늘 편차 큰 시각의 차이를 드러내 온 사안이었다. 이 기회에 재벌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민단체의 기대와 함께,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기준이 새로 수립됐으면 하는 재계의 바람도 적지 않았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럼에도 유독 최근 제기되는 주장에는 현실과 다른 오해나 속단들이 적지 않아 보여 아쉽다. 양측에서 가장 반발하고 있는 지주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만 해도 그렇다.

이번 개편안은 새로 편입되는 지주사와 자회사에 대해서만 자회사 지분율을 지금보다 10%씩 높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지주사 설립이나 전환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시민단체는 기존 지주사들을 개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비판한다. 그동안 정부는 지주사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 규제도 완화했고 세제혜택도 줬다. 그러는 사이에 지주사와 자회사 수는 급증했고, 자회사에서 지주사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편법적 부의 이전에 관한 징후들이 확인되고 있다. 상당수 지주사들 수익구조에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보다 브랜드 사용료나 컨설팅 수수료, 임대료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 비중이 높게 형성돼 있다.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가깝게 갖는 다른 나라와 달리 20% 지분만으로도 자회사를 가질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정책을 따른 기존 지주사들에 하루아침에 자회사 지분을 늘리라고 하거나 수익구조를 지정해 줄 수는 없다.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사기업 활동의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한국 특유의 편법적 거래 관행과 규제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쪽도 말하고 있지 않다.

사익편취 규제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편안에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상장사, 그리고 그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거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규제개편안 어디에도 총수 일가에 소유회사 지분을 팔라는 요구는 없다. 현재 지분 이상을 유지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렇다고 시민단체 주장대로 무작정 지분 기준을 낮출 수도 없다. 사익편취 규제의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입장이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찾아진 해법들은 양측에 안도감보다 실망을 주기 마련이다. 경제 현안들은 대부분 정답이 하나일 수 없는 고차방정식이다. 각계에서 제기된 주장들 가운데 어느 한쪽 입장을 수렴해 관철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이번 규제개편이 기업들로 하여금 총수 일가로 인한 부담과 리스크로부터 벗어나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2018-1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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