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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교사 7명뿐인 학교에 수업 안 하는 관리자가 2명이라니요”

[생각나눔] “교사 7명뿐인 학교에 수업 안 하는 관리자가 2명이라니요”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2-10 18:00
업데이트 2018-12-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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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초·중·고 교감 의무수업 갈등

5학급 미만 교감은 수업 맡는 게 원칙
학교 290곳 현행법 위반하고 있는 셈
교육당국 “법이 잘못됐다… 개정 검토”
평교사들 “아이들 대면해야 학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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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선생님도 법대로 수업하시면 안 될까요?”
 학령인구 감소 탓에 학급 수가 줄어든 초·중·고교가 늘어난 가운데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교감의 수업 담당 여부를 두고 현장 갈등 조짐이 엿보인다. 수업은 물론 각종 행정 업무 부담에 짓눌린 평교사들은 “교사가 몇 명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는 교감도 최소한의 수업은 맡아 줘야 교육의 질이 올라 갈 수 있다”고 말한다. ‘교감=관리자’라는 통념에 비춰봤을 땐 의아한 주장 같지만 법 조항을 들여다보면 일리가 있다.
 10일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전교 5개 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시·도 교육감이 교육 인력·재정 등을 고려해 필요성을 인정한 학교에는 교감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이때 교감은 수업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
 현실은 법령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행정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규모 초·중·고교(5학급 이하) 1240곳 중 교감을 둔 학교는 305곳이었다. 학령인구가 여전히 많은 서울만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가 없다. 305곳 중 교감이 수업하는 학교는 15곳(4.9%)뿐이었다. 290개(95.1%) 학교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다.
 통계치만 봐서는 당장 행정감독이 필요해 보이지만 교육당국은 “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학교가 작아도 통계 조사, 정부의 각종 시책 추진 등 교감이 관리할 행정업무가 산더미 같은데 수업까지 맡기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라도 지역이나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면서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작은 학교 교감의 의무 수업 조항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감 부임을 앞둔 한 장학사는 “초교에 각종 위원회만 15개 넘게 있는데 대부분 교감이 위원장을 맡는다”면서 “출장도 많아 특강 정도는 몰라도 고정 수업을 맡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다르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교 6개 학급인 초교에 교사는 7명뿐인데 관리자(교장·교감)는 2명이나 된다. 수업은 안 하고 행정업무도 서류에 결재 도장만 찍는 수준”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중학교 교사는 “교감이 수업 또는 행정업무 중 하나의 짐은 덜어줘야 교사들이 이중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교사 업무 경감을 떠나 교장·교감이 교실에서 아이들을 대면해 봐야 학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 지역의 한 초교 교사는 “관리자로서 서류 업무만 하다 보면 아이들도 숫자로 보인다”면서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고만 안 나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교장을 지내며 직접 수업을 한 경험이 있는 한 교육계 관계자는 “독일 등 유럽에서는 교장이 수석교사(Head teacher) 개념이어서 수업을 직접 하며 현장과 호흡한다”면서 “현장을 알아야 평교사들의 도전적 시도들을 끊지 않고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래야 학교 교육이 바뀐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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