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 9월부터… 영유아 예방접종 확인도

직장 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은 매년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지금까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는 주택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뿐이었다.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못을 박았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지난 10월 말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683곳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총 4208곳)의 16.2%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11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