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트협회 제공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4일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당선인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인준 불가 효력 정지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17일 대한요트협회 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유준상 회장을 ‘3회 연임’이라고 해 회장 인준을 거부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유 당선인은 요트협회장에 당선되기 전 두 차례 롤러스케이트연맹 회장을 지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에서 세 차례 연임을 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유 당선인과 대한체육회는 롤러스케이트연맹 회장을 두 차례 지낸 데 이어 요트협회장을 맡는 것이 이 규정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해석이 달라 갈등을 빚어왔다.
대한요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한체육회가 법제처와 김앤장 등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연임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막무가내로 인준을 거부하며 사태를 악화시켜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앞서 같은 사건의 가처분 신청 때도 유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는 ‘효력 정지’ 인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 당선인은 “이번 결정은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체육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준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