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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김태우 리스트’ 진위 서둘러 밝혀라/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김태우 리스트’ 진위 서둘러 밝혀라/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김성수 기자
입력 2018-12-20 17:22
업데이트 2018-12-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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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운가(실제로는 김태우) 하는 그 양반이 요즘 폭로하는 거 보면 이 정부도 다를 게 없네요. 적폐청산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지.”(기사)

“주장일 뿐이지 아직 사실로 확인된 건 없는 거 아닌가요.”(기자)

“무슨 소리예요.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허튼소리했겠어요.”(기사)

“아! 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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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김성수 편집국 부국장
야근을 마치고 엊그제 새벽 2시 넘어 탔던 택시의 기사는 꽤나 흥분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요즘 터져 나오는 권력 실세들의 비위 의혹을 철석같이 믿었다. 괜한 다툼이 될 거 같아 대화를 서둘러 끝냈지만, ‘김태우 리스트’는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이번 폭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다.

MB 때 3년 4개월간 출입했지만, 청와대는 취재가 쉽지 않다. 그중에서도 애를 먹이는 곳이 민정 라인이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나 네 명의 비서관은 그나마 전화를 안 받으면 나중에 콜백이라도 해 준다. 나머지 행정관과 그 아래 직원들은 통화 자체가 어렵다. 개각을 앞두고 있을 때 제일 애를 먹는다.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 검증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려면 민정 쪽이 가장 빠르다. 어쩌다 운 좋게 통화가 돼도 “말해 줄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짜증 나는 답변만 돌아온다. 학교 후배 등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검찰이나 경찰 등 권력기관에서 파견돼서 그런지 ‘보안’이 생활화돼 있다. 입은 있어도 말이 없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자고 일어나면 민정수석실발(發) 1면 머리기사가 뻥뻥 터진다. 6급 검찰수사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연일 폭로전을 이어 가고 있다. 6급 공무원이 이렇게 센 줄 몰랐다는 말도 나온다. 전직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 얘기다. 그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입맛에 맞는 언론사를 하나 골라 새로운 의혹을 하나씩 하나씩 폭로한다. 청와대는 그의 주장에 대해 해명을 한다. ‘폭로→반박→폭로→반박’이 이어진다. 모양새도 이상하다.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까지 청와대가 총동원돼 6급 공무원 한 사람과 싸우는 형국이다. 급이 맞지 않는다.

사실 김 수사관은 궁지에 몰려 있다. 골프 접대를 받았고 피감찰 대상 기관에 자기 인사 민원을 한 일로 대검 감찰을 받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도 당했다. 폭로 내용도 아직은 확인된 건 없다. 물론 그의 주장이 어디까지 팩트이냐에 따라서 향후 양상이 달라질 수는 있다.

야당도 김 수사관의 첩보 문건 104건의 제목을 공개하며 뒤늦게 가세했지만, 핵심은 민간인 사찰이 있었느냐는 부분이다. 김 수사관은 전직 총리 아들, 시중은행장 동향까지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한다. 민간인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이다. 청와대는 펄쩍 뛴다. 지시는 없었고, 김 수사관 개인이 임의로 수집한 정보라는 반박이다. 보고를 받은 특감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첩보를 바로 폐기했다는 것이다.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김 수사관의 폭로가 첩보 수준인 것처럼 청와대의 해명에도 의문점이 많다. 특감반장은 지난해 8~9월쯤 민간인 관련 첩보 수집과 관련해 김 수사관에게 구두로 시정 조치를 지적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민간인 사찰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와 맞지 않다면 이런 보고를 받는 즉시 인사 조치를 취해 그를 쫓아냈어야 맞다. 하지만 그는 경고를 받은 이후 지난달 초 업무에서 손을 뗄 때까지 첩보 활동을 지속했다. 적어도 청와대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우윤근 대사가 1000만원을 받았다는 첩보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청와대의 처음 해명과 달리 애당초 검찰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에 대한 사찰도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지시했던 것”(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설명은 석연치 않다.

이런 의문점들을 포함해 검찰은 서둘러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 혹여 좌고우면하며 시간을 끈다면 소모적인 정치 공방만 길어질 뿐이다.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안 가도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진위를 가릴 수 있다. ‘미꾸라지’가 만든 ‘불순물’이었는지, 아니면 동기는 선(善)하지 않았지만 내부고발자의 용기 있는 폭로였는지 결과가 궁금하다.

sskim@seoul.co.kr
2018-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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