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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효과, 드론·이동오염측정차량 확충

미세먼지 관리 효과, 드론·이동오염측정차량 확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1-03 14:18
업데이트 2019-01-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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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첨단단속 장비 추가 도입

환경부가 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의 광범위한 관리가 가능하고 단속 효과가 확인된 측정 드론과 이동오염측정차량을 확충키로 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측정 드론 1대와 이동측정차량 1대를 경기 광주·시화, 인천 서구, 부산 신평·장림 등 사업장이 밀집된 6개 지역에서 12일간 운영한 결과 총 6686곳을 점검했다. 하루 평균 557개 사업장의 배출 실태를 살핀 것으로, 75개 업체의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지도·점검 효율성 향상뿐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이들 장비를 확충하고, 운영 전담인력(연구사 등 10명)도 신속히 충원할 계획이다. 측정 드론은 7대, 이동측정차량은 4대로 늘린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굴뚝 배출 오염물질을 감시하는 광학적 측정기법 개발도 추진한다. 추가 도입하는 드론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기체상 물질의 배출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광학가스이미징(OGI) 카메라를 부착키로 했다.

이날 조명래 장관은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 중 하나인 ㈜현대제철 인천공장과 드론·이동측정차량 단속 현장을 찾았다.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은 총 55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특성에 맞춰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카드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후 자체 저감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기로 5개 중 1개 시설을 가동중지하고 사업장 내·외부 고압살수차 확대 운영을 통해 8시간 기준 약 16.2㎏의 먼지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추산됐다. 오는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화력발전소·1차 금속 제조업·시멘트 제조사·정유회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가 의무화된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환경 현안”이라며 “발생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을 원격에서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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