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이건희 회장 세금 더 낸다(?) ‘공시가격’ 뭐길래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이건희 회장 세금 더 낸다(?) ‘공시가격’ 뭐길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01-08 17:38
업데이트 2019-01-21 09: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겁니다. 실제 대표적 부촌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은 공시가격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은 쉽게 말하면 정부가 공시, 공개적으로 알리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 공시가격에 국한해서 설명해볼 건데요. 공시가격을 정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정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매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해서 공시가격을 정합니다. 단독주택은 여러 종류인데 흔히 떠오르는 게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들 집, 잔디 있고 하나의 토지 위에 하나의 집을 지은 단독 주택이 대표적입니다. 여하튼 이런 단독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맡겨서 가격을 매깁니다. 이후에 소유자들의 의견도 듣고 최종 공시를 합니다. 올해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죠. 당연히 이의 신청도 받고요.

근데 이건 ‘표준’ 공시가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준이 평균, 기준 이런 뜻이잖아요. 전국 단독주택 약 400만 가구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예를 들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택이라든지 20만 가구 정도만 추려내서 책정한 가격인거죠.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일부만 추려서 우선 가격을 낸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이 표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집들도 하나하나 가격을 매겨서 4월에 ‘개별’ 공시가격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왜 공시가격을 매년 힘들게 책정을 해야 할까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나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을 책정할 때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평가해놔야 부동산 가격이 한없이 치솟는 걸 막을 수도 있고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조를 봐도 그 목적이 잘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정부는 왜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섰을까요. 목적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조세형평성 도모, 부동산의 적정가격 형성 등 그럴싸한데 현실에서는 실거래가와 정부가 책정한 가격인 공시가격의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국토연구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59.2%였는데요.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10억이면 공시가격은 5억 92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만큼 사실 세금도 늘어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그대로니까 이를 현실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히려 중산층이나 일반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70% 수준이라 단독주택 보다 높거든요.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이나 일반 서민이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회장님들보다 세금을 더 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공시가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팟티’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팟티 접속하기
이미지 확대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