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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털어 임금 주란 건가”… 예산안에 반기 든 아동센터

“교육비 털어 임금 주란 건가”… 예산안에 반기 든 아동센터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1-14 22:18
업데이트 2019-01-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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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화문서 ‘추경 편성 요구’ 집회

“올해 예산으론 최저임금 충당 못해”
복지부 “20% 인상안 기재부서 삭감”
기재부 “임금 인상분 반영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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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기를 들었다. 보건복지부가 내려주는 예산이 전년 대비 2.8% 오른 안으로 최종 결정됐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상승폭(10.9%)에도 한참 못 미쳐 지역아동센터가 직원들에게 ‘법정 임금’을 주려면 아이들의 교육비에서 빼 줘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2.8% 오른 1259억 55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11곳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결과로, 실제 각 센터의 기본 운영비는 월평균 516만원에서 529만원으로 약 2.5% 증가했다.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한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에 약 4200곳이 있다. 대개 정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업 공모 등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센터 종사자들은 이 같은 예산으로는 최저임금 상승폭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애초 업계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 왔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시설장(평균 경력 6년 8개월)의 평균임금은 월 173만원, 생활지도사(평균 경력 4년 4개월)는 월 154만원이었다. 센터가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종사자들에게 전년 대비 10.9% 오른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셈이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처우 개선은 둘째 치고, 최저임금만 받으며 일한다 해도 프로그램 수를 줄이거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피해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과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저소득층 가정, 요보호 아동 등이 많이 이용해 학부모 측에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가 어렵다. 결국 방과 후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만 더 줄어들 상황이다.

복지부는 예산 책정이 완료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폭을 감안해 월 기본운영비 622만원(20% 인상) 수준의 부처안을 올렸지만,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2.8%로 삭감, 책정됐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부처 의견을 담아 최소 월평균 585만원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예결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 전액 지원 대상이 아닌 운영비 지원 대상이라 임금 상승률을 맞춰야 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예산 증액은)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 관련 규정이 마련된 후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고 추경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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