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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동료 병사 폭행 제대 후 죗값 받나

군 복무 중 동료 병사 폭행 제대 후 죗값 받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1-15 15:03
업데이트 2019-0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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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피고인 항소

군 복무 중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동료 병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20대가 제대 후 죗값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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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A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9월 10일 오전 8시 10분쯤 자신의 침낭피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B(22)씨를 때려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11월에는 말다툼을 하다 B씨의 성경책을 찢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는 군인들에게 상당기간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에게 폭력까지 휘둘러 고통을 더했다”며 “군대 내 폭력 행위는 군 복무를 하며 일과 대부분을 가해자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표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어머니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군대 내 폭력 행위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12월 만기전역한 A씨는 뒤늦게 사건이 불거져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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