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달 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마무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달 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마무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1-16 17:05
업데이트 2019-01-16 17: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년 기자 간담회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년 기자 간담회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오른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태주 상임위원.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도 이달 안 논의 마무리

민주노총, 오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결정

완전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될까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2월 임시국회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ILO 핵심협약 간 빅딜설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으로 노사정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사회적 대화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문 위원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집중적으로 논의해 1월 말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정 합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영계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노동계가 우려하는 건강권과 임금보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하고 있는 박수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은 “해고자, 실업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단결권은 지난번 공익위원 안 발표로 끝났고, 단체교섭과 쟁의는 노사합의를 추진하되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 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4일 홍 부총리가 경사노위를 방문하고서 언급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 간 ‘빅딜설’에 관련, 박태주 상임위원은 “두 사안을 다루는 의제별 위원회를 결합해 빅딜 가능성을 논의한 바 없다”면서 “2월 국회에서 가능한 한 (두 사안이) 같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밖에서는 투쟁으로 안에서는 경사노위 참여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유기적으로 가동하겠다”며 참여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는 현재 집행부의 핵심공약이었기 때문에 대의원대회에서 가결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성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완전체로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위해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격차해소, 산업구조개편 등을 책임 있게 논의하려면 중요한 주체인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할 경우 논의 절차에 대해 박태주 상임위원은 “의제별 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며, 운영위원회와 본위원회에서도 민주노총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