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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동률→낙선→소송→당선…청양군의원 당선자 또 뒤집혀

당선→동률→낙선→소송→당선…청양군의원 당선자 또 뒤집혀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16 14:49
업데이트 2019-01-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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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선관위 당선무효 결정 무효…선거인 의사 중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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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을 가른 한 표
운명을 가른 한 표 지난 6·13 지방선거 청양군 가선거구 군의원 선거에서 무효표로 처리된 투표 용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는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투표 용지가 무효표
처리됨에 따라 동점이었던 무소속 김종관(1천398표) 후보에 패해 1표 차이로 낙선했다”고 밝혔다. 2018.6.18.
연합뉴스
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결정으로 당락이 바뀐 청양군의원 당선자가 또다시 뒤집혔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선거인의 의사’를 유효와 무효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봤다.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하다면 투표지에 인주 자국이 있더라도 무효표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투표지에 인주 자국이 있더라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확실할 때는 유효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선관위가 무효로 본 1표를 김 후보의 표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투표지에 대해 원고의 기표란에 선명하게 기표된 반면 특정 후보자란에는 성명의 하단에 흐릿한 인육자국이 있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인주가 묻은 투표지 외에도 법정에서 양측이 유·무효를 다툰 또 다른 투표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판단했다.

문제가 된 투표지는 임 후보의 기표란에 ‘J’자 형태로 표기된 투표지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 후보 측은 표시가 지나치게 작아 유효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선관위의 결정을 뒤집고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관위의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은 유효표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이 투표지는 선관위 기표용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불가능하다”고 무효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 후보는 당초 얻은 1천398표보다 1표 많은 1천399표를 얻게 됐고, 임 후보는 1표 줄어든 1천397표가 됐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관위의 판단을 무효로 본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법부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당하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선관위의 투표지 검증 결과 당선자가 바뀌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선거 개표 결과 무소속 김종관 후보는 1천398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한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충남도선관위는 낙선한 임 후보의 소청으로 투표지를 검증해 청양군선관위가 무효 처리한 투표지 가운데 1표를 임 후보 표로 결정했다.

두 후보의 운명을 가른 투표지는 임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가 돼 있으나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인주가 일부 묻어있는 것이다.

당시 선관위는 “특정 후보의 기표란에 명확히 표기돼 있으면 다른 곳에 인주가 묻더라도 유효표라고 한 중앙선관위의 예시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와 임 후보의 득표수가 같아짐에 따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우선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임 후보가 당선자가 됐다.

하루 사이 당선자가 바뀐 셈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 후보가 “충남도선관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김 후보는 최종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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