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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앞두고 대학가 시간강사 구조조정 움직임 확산

강사법 시행 앞두고 대학가 시간강사 구조조정 움직임 확산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16 17:21
업데이트 2019-01-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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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교육부 대응 부족”…교육부 앞 천막농성 시작

시간강사법 폐기 촉구하는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간강사법 폐기 촉구하는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8월 시행을 앞두고 사립대에서 시간강사 구조조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를 평가할 때 강사 고용 안정성을 지표에 반영해 구조조정 최소화를 간접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정규교수 노조는 더 적극적인 추가 대책을 촉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16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에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1학기부터 시간강사를 구조조정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성공회대에서는 지난해 1학기에 강사 128명이 강좌 154개(402학점)를 맡았다. 그러나 올해 1학기에는 강사 102명이 강좌 110개(283학점)만 맡게 됐다. 홍영경 한교조 성공회대분회장은 이에 반발해 8일째 단식하며 1인 시위 중이다.

연세대는 선택교양 과목을 대폭 축소하고, 글쓰기 강좌도 절반으로 줄여 대형강의로 전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화여대는 전임교원이 추가로 강의를 맡을 경우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교조는 “한양대와 중앙대, 경희대, 성신여대 등에서도 음악대학 시간강사가 강의 자리를 잃었다”면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편법으로 강사들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에 있는 대구대는 지난해 강사 420여명이 1천400학점 안팎의 강의시수를 맡았는데, 올해 1학기에는 강사를 100여명으로 감축해 400학점가량만 맡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공과목에서 시간강사를 배제하고 겸임·초빙교수 강의를 늘리거나, 한 강좌의 최대 수강인원을 늘려 강좌 수를 줄이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영남대는 3학점을 맡았던 강사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확대하면서 100명이 넘는 강사가 강의 배정을 받지 못했다. 이 학교 강사 노조는 학교 본관 앞에서 이달 1일부터 천막농성 중이다.

부산 고신대·동아대와 부산외대, 나주 동신대 등에서도 구조조정 움직임이 있다고 한교조는 밝혔다.

한교조는 이날 교육부 청사 앞에서 천막 노숙농성을 시작하며 연 기자회견에서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법적·재정적·행정적 장치를 활용해 개정 강사법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대응이 너무 느리고 부족하다”고 규탄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대학별 성과를 평가할 때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 관련 지표를 포함해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표로는 총 강좌 수 등을 지난해와 비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혁신지원 사업 평가지표에 강사의 강의시수를 작년과 비교해야 하고, 교원 실태조사를 당장 해야 한다”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강사들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연구 지원 명목으로라도 강사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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