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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항소심도 징역 5년…법원 “뇌물 맞다”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항소심도 징역 5년…법원 “뇌물 맞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17 15:09
업데이트 2019-01-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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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최경환
굳은 표정의 최경환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경환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내내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최경환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면서 최경환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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