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점검 10곳 중 4곳 규정 위반
불법소각이 전체 88%… 265건 고발 조치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핵심 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10곳 중 4곳이 규정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함께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현장 2만 3601곳을 점검한 결과 43.4%인 1만 241곳을 적발해 265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생활 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의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다.
위반 사항은 불법소각이 8998건(87.9%)이었고 생활 주변 대기배출사업장 594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649건 등이다. 이 가운데 265건은 고발 조치, 1371건에 대해서는 총 11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69건은 폐쇄·사용 중지, 99건은 조치이행명령 등을 내렸다. 고발된 265건의 59%(156건)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었고 과태료 부과 건수의 53%(724건)는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1-18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