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일제강점기 수형자 2487명 독립유공자 포상 추진

일제강점기 수형자 2487명 독립유공자 포상 추진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1-17 23:14
업데이트 2019-01-18 02: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훈처 전수조사… 수형인명부 확인

국가보훈처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과 관련해 형벌을 받았던 수형자 전체 인원 5323명을 확인하고 이 중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 2487명에 대한 포상을 추진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국 시(군)·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32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보안법·치안유지법 독립운동 관련 죄명으로 형벌을 받은 수형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지역이 1985명으로 가장 많은 수형자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충남 1205명, 인천·경기 456명, 대구·경북 404명, 제주 214명, 부산·경남 198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방재판소 자료(광주·전남·제주·기타)에서 확인된 2626명 중 86.9%에 해당하는 2282명은 사형(66명)과 종신형(9명)을 포함한 징역형 이상으로 대부분 호남의병과 3·1운동 참여자들이었다. 대전·충남과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태형 처분이 많았는데 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3·1운동 참여자들에 대해 헌병대나 경찰서가 내린 즉결 처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전수조사는 보훈처가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1621개 읍·면 문서고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조사로 이뤄졌다. 보훈처는 지난해 실천 과제로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를 선정하고,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1-18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