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새끼 밴 고양이, 건조기에 넣어 죽인 말레이 남성

새끼 밴 고양이, 건조기에 넣어 죽인 말레이 남성

입력 2019-01-18 10:02
업데이트 2019-01-18 1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부,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

말레이시아에서 새끼를 밴 고양이를 세탁물 건조기에 넣어 죽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슬라양 형사기록법원은 전날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모한라지(42)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모한라지는 지난해 9월 11일 밤 슬랑오르주 타만 곰박 리아 지역의 한 세탁소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테이블 아래에 있던 고양이를 잡아 세탁물 건조기에 던져넣은 뒤 기계를 작동시키고 자리를 떴다. 이 고양이는 임신 상태였다.

고양이는 피투성이 시체로 발견됐다. 해당 세탁소는 한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CCTV에 찍힌 범행장면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 끔찍한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모한라지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내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모든 말레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두 명 중 한 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른 한 명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벌이고 있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만 링깃(약 2700만원)의 벌금과 최장 3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