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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한국당 주장대로 ‘황운하 특검’ 도입됐으면” 뜻밖의 대답

황운하 “한국당 주장대로 ‘황운하 특검’ 도입됐으면” 뜻밖의 대답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21 10:02
업데이트 2019-03-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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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연합뉴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을 노렸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혐의를 수사한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을 겨냥해 특별검사법안(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 청장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대로 특검이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뜻밖의 답을 했다.

황 청장은 21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정말 정당했는지,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한 결정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청장 재직 당시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 등이 연루된 지역 토착비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전 울산시청 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경찰 수사가 ‘야당 탄압’,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둘을 무혐의 처분했다.

황 청장은 “당시 검찰의 비협조로 울산경찰이 김 전 시장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면서 “김전 시장과 그 주변 인물의 비리에 대해서 특검에서 제대로 한 번 밝혀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전 시장 동생이 모종의 이권에 개입하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사건이 또 하나 있다”면서 “그건 아직 검찰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청장이 언급한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은, 김 전 시장 동생 A씨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의 사건이다.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아직 검찰의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황 청장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토착비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경찰이 확보하고자 하는 증거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해주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정말 악전고투를 하면서 수사를 했다”고 토로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이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날에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해서 김 전 시장이 낙선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황 청장은 선거패배의 책임을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경찰의 수사 전후과정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오해)”이라면서 “압수수색 날짜 관련 주장은 정말 황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시다시피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가 청구해야 하고 판사가 발부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경찰은 전혀 알 수 없고 경찰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날짜를 맞췄다면 그건 검찰과 법원에 가서 따져야 할 일입니다.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 청장은 또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자신을 공격하자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정치권이 어떤 때는 무혐의 결정이 잘됐다 하고 어떤 때는 무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왔다”면서 “증거가 명백하고 차고 넘쳐도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이든 기타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불기소한 사례는 많다”고 맞받아쳤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자 ‘황운하 특검’으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사건 당시 각각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는 사실상 제1야당을 겨냥했다고 자유한국당은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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