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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순이익에만 부과

주식 양도소득세 순이익에만 부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3-21 18:06
업데이트 2019-03-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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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대상 2021년까지 3억으로 낮춰… 새달 상장 주식 거래세율 0.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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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국내 혹은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 다른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에서 손실분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세율이 다음달 중 0.05% 포인트 내린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또는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을 1년 단위로 합산(손익통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리고, 해외 주식으로 6000만원 손실을 본 경우, 국내서 얻은 50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국내와 해외 주식으로 얻는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국내 주식 거래에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한 종목을 15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나 장외거래, 장외주식 등이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 같은 원칙이 확산되면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주식 거래에 있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비상장 주식은 0.50%에서 0.45%로 낮춘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는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 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내린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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