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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문 대통령 딸 해외이주, 위법 없는 한 사생활 보호해야”

이총리 “문 대통령 딸 해외이주, 위법 없는 한 사생활 보호해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3-22 15:40
업데이트 2019-03-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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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답변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22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에 대해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영애께서 프랑스 유학을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드님도 중국에 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언급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한다.

이 총리는 ‘대통령 직계가족의 이주는 논란이 되는 일인데 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의에 “(다혜 씨 이주에) 위법과 탈법이 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 소관 업무”라며 “일반 사생활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1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아세안 국가로 이주했다며 관련서류를 공개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문 대통령이 과거 4년 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년 7월에 매각했는데 다혜 씨는 해당 빌라를 남편 서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에 팔고 해외로 출국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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