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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출국금지? 범죄자 아닌 증인…악착같이 살아남겠다”

윤지오 “출국금지? 범죄자 아닌 증인…악착같이 살아남겠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4-24 10:25
업데이트 2019-04-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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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윤지오 사기죄로 고발,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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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장자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공개 증언에 나선 배우 윤지오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 “스피커를 향한 공격은 치졸하고 비겁한 마지막 발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오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범죄자입니까? 출국금지? 기가 차네요”라면서 “언제는 한국을 떠나라더니 이제는 또 왜 가냐고요? 증인으로 상 받은 것도 보도도 제대로 안 하시며 저를 모함하는 기사를 쏟아낸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윤지오는 “엄마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제가 어디에 있든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안전이 보장돼 보이냐. 제가 죽어야 속이 편하신가 봅니다? 죄송한데 악착같이 살아남아 행복하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겁니다. 스피커를 향한 공격은 치졸하고 비겁한 마지막 발악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수민 작가 측이 공개한 카톡내용에 대해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시는 게 아니죠. 크로스체크하셔서 제 카톡 보도도 해주셔야 하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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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작가 윤지오 고소, 입장 발표하는 박훈 변호사
김수민 작가 윤지오 고소, 입장 발표하는 박훈 변호사 김수민 작가의 법정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故)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4.23
전날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조사 전 윤지오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라면서 “그렇게 떳떳하면 당당하게 조사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최소한 경찰 수사 종결 시까지는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글을 통해 “윤지오는 2019년 1월 두 번의 차량 사고가 성명 불상의 테러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신변 위협이 있었다며 저 교통사고를 근거로 주장한다”며 “완벽한 허위 진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 90만원 경호 비용 운운하며 모금을 한다. 지상의 빛이라는 공익재단을 만든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가 만든 것은 국세청 비영리 사업체였고, 사업자는 윤지오 본명인 윤애영이었다. 통장 개설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목숨 걸고 증언’ ‘혼자 법 위의 사람들 30명 상대’ 라는 허위의 사실을 나불거리면서 돈을 모금했다. 이것은 정확히 형법에서 처벌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범죄행위이며 사기죄에 대해서는 내 명의로 고발한다. 윤지오 출국금지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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