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상습사기·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56) 새희망씨앗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명목으로 전화를 걸어 시민 4만 9000여명으로부터 모금한 128억여원 중 127억여원을 가로챘다.
윤씨가 받은 기부금 중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 중 1.7% 수준인 2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윤씨 아파트 구입비, 유흥비,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으로 쓰였다.
윤씨는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해 두 법인을 함께 운영했다.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부금을 쉽게 받으려면 사단법인으로 포장하는 편이 손쉬울 것으로 윤씨는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들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원씩 총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윤씨는 ‘부당하게 무거운 형’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