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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해킹’ 책임 스트레스로 사망했지만 업무상 재해 아니라는 법원

‘한수원 해킹’ 책임 스트레스로 사망했지만 업무상 재해 아니라는 법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26 11:59
업데이트 2019-05-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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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파견된 직원이 2014년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망했지만 고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유족급여 등을 줄 수 없다고 처분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고인의 유족이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했다.

2000년 한수원 협력업체에 입사한 A씨는 2008년부터 한수원에 파견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2014년 12월 18일 한수원이 해킹돼 원전 운전도면 등 기밀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검찰은 해킹의 원인이 된 컴퓨터를 찾기 위해 한수원의 협력업체로 수사를 확대했다.

A씨는 업무 특성상 외부에서 직원 채용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전송받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혹시 외부에서 들여온 파일에 바이러스가 심겨있던 건 아닌지, 자신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해킹 사건을 일으킨 건 아닌지 불안해했다.

A씨는 병원 정신의학과를 찾아 진찰을 받은 뒤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는 사의를 반려하며 병가를 내줬다. 이후 해킹 사고가 A씨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의 우울증 증상은 나아졌다.

그러나 한수원이 경북 경주로 이전하기로 확정하고, A씨 회사 직원 일부도 경주로 내려가기로 하면서 그의 우울증은 재발했다. 결국 경주로 발령나기 일주일 전 A씨는 사망했다.

고인의 유족은 한수원 해킹 사건이 자신의 잘못으로 생겼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A씨의 우울증이 발병했고, 경주 발령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재발한 만큼 업무상 재해가 맞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의 우울증 발병에 한수원 해킹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망인이 수사를 받았다거나 한수원 등이 망인에게 책임을 추궁한 적이 있었다는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 발령에 대한 심적 부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방 발령은 급작스럽게 결정된 게 아니라 길게는 7개월 전에 결정됐고, 팀원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었다”면서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망인의 죽음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자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또는 민감성이 다른 만큼 개별 노동자가 달라진 업무 환경 등에 적응하기 어려운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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