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 첫 구속영장

檢,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 첫 구속영장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7-16 23:20
업데이트 2019-07-17 03: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본시장법 위반 등… 본류 관련 첫 청구

이재용 승계 연관 수사… 25일 이후 소환
이미지 확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검찰이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의 최고재무책임자 김모(54) 전무와 심모(51) 상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회계분식 사건을 고발한 이후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된 삼성 임직원 8명은 모두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원가량 늘린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는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콜옵션 부채 1조 800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2016~2017년에도 기존 분식회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추가 분식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세 차례 소환해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도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으로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졌고, 그 결과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게 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25일 이후 이 부회장을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9-07-17 10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