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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쥐어팼다 왜” 포항서 강아지 발로 찬 남성…학대 의심

“내가 쥐어팼다 왜” 포항서 강아지 발로 찬 남성…학대 의심

문성호 기자
입력 2019-09-19 09:55
업데이트 2019-09-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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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새벽 2시쯤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6개월 된 강아지를 발로 차는 등 동물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시민제보]
지난 15일 새벽 2시쯤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6개월 된 강아지를 발로 차는 등 동물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시민제보]
포항에서 술에 취한 한 남성이 6개월 된 강아지를 발로 차는 등 동물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제보자 정모(22, 여)씨는 지난 15일 새벽 2시쯤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겪은 일을 전했다.

정씨는 이날 자신의 강아지 ‘가을이’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갔는데, 마당 한쪽에 묶여 있던 가을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가을이 집이 부서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감적으로 불길한 생각이 든 정씨는 근처에 있는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이에 A씨가 “내가 쥐어팼다 왜”라며 황당한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정씨의 강아지를 학대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정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마당으로 A씨가 들어서는 모습과 그가 식당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 사이 A씨는 식당 마당 한쪽에 묶여 있는 강아지를 발로 차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학대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정씨는 지난 17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학대를 당한 강아지가 외관상 크게 다친 곳은 없다”면서도 “그 일 이후로 가을이가 겁을 먹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 자거나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오늘 수사관한테 사건 배당이 됐다는 문자를 경찰로부터 받았다”며 “동물학대 혐의자들에게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안다. 제일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정 최고형이 고작 2년인 만큼 그마저도 초범, 반성의 기미 등의 이유로 정상 참작돼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실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동물학대 사건 575건 중 처벌받은 사건은 70건에 불과했고, 징역형은 단 2건에 그쳤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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