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종교 법인 아닌 임의 단체…법적으로 강제 해산시킬 수 없어

신천지 종교 법인 아닌 임의 단체…법적으로 강제 해산시킬 수 없어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2-27 02:46
수정 2020-02-27 0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팩트 체크] 신천지 해산 청원과 책임 추궁

이미지 확대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배경으로 신천지가 지목되면서 신천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 지침을 따르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26일 법조계 등의 의견을 들어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봤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천지의 강제 해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26일 오후 9시 기준 82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기는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신천지는 정부, 지자체에 종교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임의단체이다 보니 법적으로 강제 해산시킬 근거가 없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도 충돌한다.

신천지가 21만 2000명의 신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일부 누락됐더라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 당국이 단체 또는 개인에 정보 제출 요청을 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서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300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에 따른 지원 비용, 검사 비용도 최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상권 청구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감염을 확산하는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신천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31번 확진환자의 사례에서 보듯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 해도 의사가 환자를 강제로 검사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보건 당국 또는 지자체장이 감염병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강제로 조사를 받게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이러한 강제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증을 확산시킬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거짓 답변을 했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 가능하다.

서울시가 도심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다. 지자체장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성동구상공회·한양대학교 제24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경영자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수료식은 서울대 주영섭 교수(전 중소기업청장)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됐다. 주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기업 경영혁신 전략’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적 통찰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은 성동구상공회와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기업인들의 경영 역량 제고와 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설되고 있다. 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쉽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수료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상공인이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동구상공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2-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