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근무하던 전주시청 공무원, 자택서 사망

코로나19 비상 근무하던 전주시청 공무원, 자택서 사망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2-27 10:44
수정 2020-02-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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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닫힌 건물 출입문
굳게 닫힌 건물 출입문 2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하던 사무실이 있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국민연금공단 전주지사 건물이 임시 폐쇄된 가운데 출입문에 출입 자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2.21 연합뉴스
‘신천지’ 전수조사로 야근하다 피로 느껴 귀가
“지병은 없어…부검 의뢰할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총무과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전주시청 공무원 A씨(43)가 방에서 쓰러진 것을 아내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퇴근한 뒤 피곤하다며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아내는 잠든 A씨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타살 흔적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자세한 사망원인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병원 측은 심정지라는 소견이다.

아내는 경찰에서 “최근 남편이 야근 등이 많아 피곤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유족 측에 확인했다”며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숨진 A씨는 전날 자정 가까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신천지 전수조사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빈소는 예수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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