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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닉네임 1만 5000개 확인… 이번주내 유료회원 신병 확보

‘박사방’ 닉네임 1만 5000개 확인… 이번주내 유료회원 신병 확보

허백윤 기자
허백윤,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3-30 22:16
업데이트 2020-03-3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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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제외 유·무료 회원 첫 공식 추산

계정 숨길 수 있어 신원 확인 시간 걸려
조주빈 휴대전화 2대서 증거 나올 듯
경찰, 가상화폐 거래내역도 분석 착수
檢, 가상화폐 수익 몰수·추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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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찰이 최근 6개월 동안 텔레그램 ‘박사방’ 대화방에서 활동한 닉네임 1만 5000개를 확보했다. 수사당국이 박사방 회원 규모를 공식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일부 유료회원들의 신병을 확보할 전망이다. 또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총 9대에 달하는 스마트폰 등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30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참여자를 확인한 결과, 중복을 제외하고 1만 5000개의 닉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1만 5000개는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을 모두 합친 숫자다. 다만 이 수치가 전체 박사방 회원 수를 의미하진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에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닉네임, 사용자명(ID에 해당), 계정(전화번호) 등이 있는데 대화방에서는 닉네임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사용자명과 계정은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n번방 등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집단 성착취물 유포 사건의 가해자가 26만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는 여러 개의 대화방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수치였다. 경찰은 조씨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분석해 일부 유료 회원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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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9대를 비롯해 노트북,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디지털 증거물 20여건의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휴대전화 7대에서는 의미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기가 초기화되거나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여서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뜻이다. 조씨의 PC와 USB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만 조씨가 최근까지 사용한 애플 아이폰과 그가 주거지 소파 옆에 숨겨 둔 삼성 갤럭시폰에서 의미 있는 증거물이 나올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2대의 암호를 해제하고 있다”며 “조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지만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열어 주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조씨가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김웅 프리랜서 기자 등 유명인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조씨는 이 3명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를 불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했다. 3차 조사가 이어진 이날도 조씨는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게 박사방 운영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과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었다. 검찰은 박사방에서 적극 활동했던 이른바 ‘직원’들을 통해 조씨의 역할과 박사방의 범행 과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 유료회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이들이 운영에 관여한 일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 일부 회원의 공범 여부를 확인 중이다. 특히 조씨와 회원 간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유료회원들에게 받은 가상화폐 등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조씨 일당이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0-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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