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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김군’ 떠난 지 4년… 오늘도 ‘죽음의 일터’로 출근합니다

‘구의역 김군’ 떠난 지 4년… 오늘도 ‘죽음의 일터’로 출근합니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5-25 22:30
업데이트 2020-05-2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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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구의역 참사’ 4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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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메시지 붙이고
추모 메시지 붙이고 오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4주기를 앞두고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 승강장 앞에서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정비 직원 김모군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시민들이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메트로·정비용역업체 관계자 7명
단 한 명도 실형받지 않고 집유·벌금형
‘2인 1조’ 의무 어겼지만 솜방망이 처벌
김군 떠난 후에도 닮은꼴 사고는 반복
사업주들 책임 강화·양형 기준 현실화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지난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 기간을 선포한 추모위원회가 물었다. 2016년 5월 28일, 19살 노동자 김모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중 열차에 치여 숨졌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지만 책임자 처벌은 미흡하게 끝났고, 여전히 위험한 노동 환경은 또 다른 ‘김군’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서울메트로 및 하청업체 관계자 7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대표인 이모(66)씨는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정원(56) 전 서울메트로 대표는 유일하게 상고까지 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서울메트로 관계자 5명도 벌금 5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노동계는 사용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유발시켰는데도 처벌이 지나치게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김군의 사고 당시에도 ‘2인 1조’ 작업 매뉴얼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상태를 방치하고 역무원에게 폐쇄회로(CC)TV를 통해 작업 현장을 관리·감독하게 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아 김군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처벌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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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보면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8개월~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는 등 감경 요소가 있더라도 징역 4~10개월형이 권고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안법 개정안(김용균법)에 따라 이전에 비해 처벌이 강화됐지만, 대부분의 실제 선고 형량은 국민의 법 감정뿐만 아니라 양형 기준과도 괴리가 크다.

‘솜방망이 처벌’은 ‘닮은꼴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하청 노동자 김용균(당시 24세)씨도 김군과 마찬가지로 ‘2인 1조’로 해야 할 작업을 홀로 하다가 변을 당했다. 지난달 29일 하청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다. 12년 전인 2008년 1월에도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벌금 2000만원형이 내려지는 데 그쳤다. 두 참사 모두 효율성을 우선하느라 안전 관리를 등한시한 작업 현장에서 비롯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소속 정병욱 변호사는 “현행법이 기업과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어 위험한 작업환경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구의역 사고 1년 후 발생한 광운대역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철도공사 수송팀 직원 조영량(당시 52세)씨는 이동 중인 화물 열차 위에서 차량 연결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산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 책임자들은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유무죄를 가른 건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주에게 철도 차량의 분리 및 결합 등 입환작업 때 노동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는 있지만, 추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열차에 의한 충격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는 없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산재 발생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통해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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