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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왜” 이혼소송 중 아내를 차로 들이받은 50대 징역 6년

“위자료를 왜” 이혼소송 중 아내를 차로 들이받은 50대 징역 6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7-07 13:51
업데이트 2020-07-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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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 6분쯤 택시를 타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 서 있던 아내(47)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는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혼 책임 사유가 아내에게 있다’는 법원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자료를 지급할 상황에 놓이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차 안에 떨어진 안경을 줍느라 앞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불만을 가진 점, 추돌 직전 차량 속도가 증가한 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아내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사람 생명을 앗아가려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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