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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표현 윤리/최여경 문화부장

[데스크 시각] 표현 윤리/최여경 문화부장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20-08-13 17:40
업데이트 2020-08-1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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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문화부장
최여경 문화부장
몇 년 전 한 후배가 생애 첫 에세이집을 내면서 말했다. “책에 누나 얘기도 나온다. 고민 많던 때에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준 누나 말이 고마워서.”

책에 기술한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다.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 같아”, “다른 사람들 말에 너무 흔들리는 것 같아”라며 상담을 하는 그에게 ‘기자 누나’는 “네 말은 항상 ‘같다’로 끝나네. 그렇게 확신이 없어?”라고 말한다. 후배에게 위로 대신 ‘팩폭’하는 매정한 선배 이미지였지만, 빼라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놔두었다. 책이 출간된 뒤 후배와 날 모두 아는 지인 두어명이 반응을 보였다. “뭘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냐.” 좀더 윤색해 달라 하지 않은 걸 후회했다.

문단에서 ‘C누나’ 일이 터졌을 때, 잠자던 기억의 파편이 튀어 올라 그때의 불편한 감정도 떠올랐다.

‘오토픽션’(자전 소설)으로 입지를 굳힌 소설가 김봉곤은 단편소설 ‘그런 생활’에 C누나를 등장시켰다. 주인공이 연애 문제를 상담하는 장면에 C누나의 내밀한 성생활이 거침없이 드러난다. 소설이 담긴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문학동네)과 소설집 ‘시절과 기분’(창비)이 7만부 정도 팔렸으니, 적지 않은 독자와 사생활을 공유한 셈이 됐다.

C누나는 “성적 수치심과 자기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그대로 쓴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의 또 다른 소설에 등장하는 남성은 전공과 직업까지 그대로 서술돼 ‘강제 아우팅’(성정체성이 드러나는 일)당했다고도 했다. 이들이 받았을 충격을 지인 몇 명의 눈총을 받은 경험과 비교나 할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프랑스 영화 ‘논-픽션’(2018)엔 이와 똑같은 상황이 등장한다. 모든 픽션은 어느 정도 자전적이라고 믿는 소설가 레오나드는 전처와의 성적 관계를 소설에 그대로 썼다가 “실존 인물을 쓸 권리가 있느냐”는 독자들의 거센 항의를 맞닥뜨린다. 레오나드는 “내 삶은 타인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내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개인의 고유한 이미지는 본인의 소유다. 동의 없이 타인이 돈벌이로 쓸 권리는 없다”는 독자의 논리에 무력해진다.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대 새롭게 만들어 내는 ‘팩션’(fact+fiction)은 많다. 역사·정치소설의 대가 김진명이 대표적이다. 그는 2007년에 낸 ‘나비야 청산가자’와 ‘킹메이커’에 정치인 실명을 두루 언급하면서 새로운 한반도 정세를 그렸다. 이외수는 ‘보복대행전문주식회사’(2017)에서 환경 파괴 주범이 된 4대강 사업을 거론하며 당시 주요 인물들을 에둘러 말한다.

어떤 인물을 말할 때, 특히 개인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 때 표현의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등단한 소설가인 지인은 “온전히 상상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실존 인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품을 낼 때 여러 번 퇴고하면서 행여 문제가 될 표현은 없는지 꼼꼼히 살핀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다. 사회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표현에 대한 책임은 간과하기 일쑤다. 작가의 퇴고를 검열로 보지 않듯 표현의 자유를 어떤 말이나 내뱉어도 된다는 뜻으로 인식해선 안 된다.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글이 광속에 가까운 확산 속도를 가진 세상이라면 더욱 그렇다. 유시민 작가는 ‘표현의 기술’(2016)에서 글을 쓸 때 “사실에 부합하는가? 문장이 정확한가? 논리에 결함이 없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독자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런 것만 살핀다”고 했다.

사인(私人)을 공적 영역에 두려 할 땐 더 고민해야 한다. 기자에게도 해당되는 조항이다. 혹여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볼 여지는 없나, 공익을 실현하는 일인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는 이들이 가질 윤리다.

cyk@seoul.co.kr
2020-08-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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