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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마세라티 타면서 ‘서민 행세’ 공공임대주택 거주

1억 마세라티 타면서 ‘서민 행세’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0 12:22
업데이트 2020-10-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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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홈페이지
행복주택 홈페이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자격 기준을 초과한 소득이나 자산 등을 보유하고도 입주 또는 거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고가의 마세라티 차량을 보유한 세입자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896건이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108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중 82%에 달하는 수치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분양 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무주택인 세대주가 특별공급 세대의 1·2순위에 해당한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소득이 높아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도 입주를 한 부적격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보유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주택 소유 위반 사례 외에 나머지는 ▲소득 기준 초과 551건 ▲부동산 초과 118건 ▲차량가액 초과 68건 ▲불법 전대 51건 등이었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원에 달하는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차량가액 5352만원의 벤츠 ‘E300’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두 세입자 모두 퇴거 조치됐다.

이들 차량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인 2468만원의 2배에서 4배를 넘어서 가액이다.

조오섭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이하, 70%이하, 50%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30만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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