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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업주 모녀, 20대 女종업원 삭발시키고 얼굴 자해 강요 ‘악행’

日업주 모녀, 20대 女종업원 삭발시키고 얼굴 자해 강요 ‘악행’

김태균 기자
입력 2020-10-25 14:24
업데이트 2020-10-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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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용한 20대 여자 종업원의 머리를 삭발하고 안면에 자해를 강요하는 등 갖은 악행을 일삼아온 일본의 50대 점주 모녀가 재판에 회부됐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가가와현 다카마쓰시에서 도시락 판매점을 운영하는 A(53)씨와 B(35)씨 모녀는 자신들이 고용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금전갈취, 노동착취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모녀는 도시락 판매점에서 일하는 여성 아르바이트 종업원(24)의 머리를 5차례나 삭발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4월 도시락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손님의 불만이 들어오자 “네가 모발관리를 잘못한 탓”이라며 종업원을 골판지 위에 눕혀 놓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 삭발을 만들었다. 당시 도시락에서 나온 머리카락이 굵기나 모양 등에서 해당 종업원의 것이 아닌 걸로 판명됐음에도 두 모녀의 삭발 만행은 4차례나 더 계속됐다.

이들은 종업원에게 드라이버로 안면을 긋는 자해행위를 강요하거나 코에 강제로 피어싱을 시키기도 했다. 피해 종업원은 업주의 딸 B씨와 약 5년 전 다른 업소에서 일하다 만난 사이였다. B씨는 “이 종업원이 뭐든지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업주 A씨는 또다른 50대 여성 종업원에 대해 “당신 때문에 내가 화상을 입었다”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엔(약 107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종업원들에게 휴일도 주지 않으면서 근무시간을 하루에 실제보다 2, 3시간 줄여 계산해 급료를 지불했다. 장부상 계산보다 실제 돈이 부족하면 이들에게 대신 채워넣도록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우리 도시락점에 대한 손님들의 불만이 늘어난 게 두 사람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들을 내보내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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