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자료사진
2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0시 40분께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달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37)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넌 나 버리고 갔잖아”라고 하면서 A씨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저항하자 A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해가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