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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3년간 조건부 재승인…“시청자 피해 고려”

MBN 3년간 조건부 재승인…“시청자 피해 고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11-27 15:46
업데이트 2020-11-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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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책임·경영혁신 등 조건
6개월 마다 권고 이행 점검하기로

종합편성채널 MBN.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MBN. 연합뉴스
방송법 위반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MBN이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에 대해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JTBC에 대해 5년간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MBN은 재승인 기준 점수 650점에서 미달한 640.50점, JTBC는 714.89점을 받았다. 심사에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 등을 평가한다.

방통위는 “MBN이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마련 ▲최대주주가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 마련 ▲종사자 대표를 대표이사 선임 심사위원회에 포함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방통위는 “주요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MBN은 종편 사업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점이 드러나 방통위로부터 지난달 6개월 업무 정지 및 방송 중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날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에 변동이 없을 경우 내년 5월부터 광고·편성 등 모든 영업이 중단된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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