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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계획없이 관리 강화·시설 확대… 실효성 없는 ‘졸속 입양 대책’

장기 계획없이 관리 강화·시설 확대… 실효성 없는 ‘졸속 입양 대책’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1-19 17:08
업데이트 2021-01-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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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입양실무 지침 개정

입양기관 내 외부위원 포함 결연위 설치
분기별 결과 보고 등 합리적인 논의 의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4곳 추가로 확충
전문가 “민간 위탁센터 공공 전환 필요
아이들 심리치료 등 내실화도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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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文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와 같은 피해 아동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입양기관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결연위원회를 설치하고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받기로 했다. ‘입양 전 위탁’도 제도화하고 보호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 기관 중심으로 입양을 하다 보니 예비 양부모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결연위원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정작 앞으로 공공에서 어떻게 입양을 책임지겠다는 건지 장기적인 계획은 빠졌다며 졸속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입양실무 지침을 이번 달 안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결연위원회 구성(외부위원 포함), 입양기관 합동 점검 횟수 1회→2회 등도 새롭게 담았다. 결연위원회 구성은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 양부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관에서 담당자를 따로 두고 외부위원들에게 때마다 연락하고 모아서 논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월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 중앙가정위탁센터가 통합이 됐지만 시군구에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들은 여전히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라면서 “이곳들을 공공으로 전환시켜서 입양사업, 가정위탁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1분기 내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는 ‘사전위탁제도’를 담아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입양 전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입양 전 위탁은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 아동을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 살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입양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외에도 정부는 3월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아동학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설치 예정인 15곳과 별개로 14곳을 추가 확충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단순한 시설 수 늘리기보다는 심리치료 등 내실화에 더 집중해 결국에는 아이가 원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숫자의 확대가 교육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노 교수는 “(사건 발생 때마다) 나오는 분절적인 대책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사전위탁제도뿐 아니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중장기 추가대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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