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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여성 때리고 침 뱉고”...4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

“이별 요구 여성 때리고 침 뱉고”...4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06 13:42
업데이트 2021-03-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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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산책로 주변에서 귀가하고 있는 B씨를 찾아 대화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B씨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먼저 주먹으로 자신의 손등을 내리쳐 화가 나 뺨을 한 차례 때렸을 뿐,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

또한 A씨는 2018년에도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폭력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2013년에도 당시 교제하던 다른 여성을 폭행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비춰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들어 교제하거나 헤어지려는 피해자와 같은 여성들에게 데이트폭력 범행을 반복해왔다고 볼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의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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