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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김성재 여친, 약물전문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듀스’ 김성재 여친, 약물전문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16 14:58
업데이트 2021-04-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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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듀스’ 멤버 고 김성재씨.  서울신문 DB
그룹 ‘듀스’ 멤버 고 김성재씨.
서울신문 DB
그룹 ‘듀스’ 멤버 고 김성재씨의 여자친구가 약물분석 전문가의 발언으로 자신이 김성재씨 살인자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 지영난 오영상 이재혁)는 16일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성재씨는 인기 절정을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씨 시신에서 주삿바늘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고,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가 검출되면서 사망 경위를 놓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김성재씨의 연인이었던 A씨는 김성재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 “김성재씨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내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는데도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성재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성재씨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을 마약으로 봐야 하는데, B씨가 이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독극물인 것처럼 언급해 A씨 자신을 살인범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A씨가 B씨 발언 중 허위사실로 지목한 것은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는 것 ▲졸레틸이 독극물이라는 것 ▲졸레틸이 1995년 사람에게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김성재씨 팔에서 발견된 주삿바늘 자국들이 하루에 맞은 것 같았다는 추측 ▲김성재씨 약물 오·남용사 가능성이 사라지고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 5가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마약이 아니라거나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김성재씨 사망 사건이 동물마취제가 검출되면서 타살 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전환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설령 B씨의 발언에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는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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