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박 전 회장 일본 가려다 제지
금호아시아나 “숙소·귀국 항공권도 예약”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고강도 수사받아
금호아시아나 “정상적인 거래” 혐의 부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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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은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받는 과정에서 출국금지가 된 것을 알고 출국하지 못했을 뿐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도주하려 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 전 회장은 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쯤 검찰에 출석해 오후 6시 30분까지 9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어 밤 11시까지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박 전 회장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부당내부거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는 대신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이 자금난에 빠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 5000만원) 등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박 전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달 초에는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와 그간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등 박 전 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내식 사업권 거래 및 계열사 자금 대여 등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라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