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로 대법에… 강제징용 배상 외면
일제에 강제동원된 양금덕(앞줄 왼쪽 세 번째) 할머니가 ‘금요행동’ 500회 집회를 맞은 지난 1월 17일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11일 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과 한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한 대전지법 민사항소 1부에 전날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으로 대법원이 이 사건을 맡게 된다.
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법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도록 소송을 냈고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산 압류를 풀어 달라며 앞서 신청한 즉시 항고를 한국 법원이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5-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