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심문 8시간 40분만에 종료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심문 8시간 40분만에 종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30 19:40
업데이트 2017-03-30 19: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대기장소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대기장소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 대기장소인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이 시작한지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이 법원 321호 법정에서 30일 오전 10시 30분쯤 시작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오후 7시 10분쯤 종료됐다.

법원은 영장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유치시설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