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총리 “재활용 쓰레기 불편 국민께 송구…제때 대처했어야”

이총리 “재활용 쓰레기 불편 국민께 송구…제때 대처했어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03 12:12
업데이트 2018-04-03 12: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무회의서 “환경부, 확실한 대책 마련해 조속히 시행”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란과 관련, “아파트 단지의 페트병 등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불편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이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 지난해 7월, 실제 수입을 중단한 것이 올해 1월”이라며 “이는 이렇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작년 7월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제때에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업계와 협의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국민께 설명해 드려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라”며 “다른 부처도 소관 업무가 (향후) 어떤 문제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고 대처하는 업무 자세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