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보육료 수급 차상위, 통신료 감면

[서울신문 보도 그후] 보육료 수급 차상위, 통신료 감면

입력 2013-08-01 00:00
업데이트 2013-08-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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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자 2면> ‘우선돌봄’ 10만가구 혜택

자격 조건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3월부터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 차상위계층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31일 이들을 포함한 ‘우선 돌봄 차상위’에 대해 오는 9월부터 통신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돌봄 차상위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 법정 차상위 등 기존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가구를 뜻한다. 해당 가구는 3월 현재 10만 4737가구로 집계됐다.

요금 감면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결정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지난 3월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며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 차상위계층도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 절차를 거치면 다시 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해당 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뒤 소득·재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요금 감면 신청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으로 결정된 후 이통사 대리점이나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를 통해 하면 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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