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미획정은 위법” 예비후보 행정소송 제기

“선거구 미획정은 위법” 예비후보 행정소송 제기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1-04 17:01
업데이트 2016-01-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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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4월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국회가 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정석, 정승연, 민정심씨는 4일 국회를 상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국회가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지 않아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지 않아 국민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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