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70대 여인숙 여주인 징역형

‘성매매 알선’…70대 여인숙 여주인 징역형

입력 2016-01-15 14:10
업데이트 2016-01-15 14: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5일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71·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전주시 완산구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9월 투숙객 1명당 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성매매알선의 대가가 소액이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