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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조윤선 영장 청구 여부 “금명간 결정”

특검, 김기춘·조윤선 영장 청구 여부 “금명간 결정”

입력 2017-01-18 14:50
업데이트 2017-0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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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설계자’로 거론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들에 대해 재소환 없이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금명간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전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15시간가량, 조 장관은 약 21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귀가했다.

2013∼2015년 청와대 2인자이자 ‘대통령 그림자’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 전 실장은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한 조 장관은 명단 작성에 관여하거나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 그 존재를 인지하고서도 묵인·방조했다는 의심을 샀다.

특검 안팎에서는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김 전 실장에게만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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