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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1심 징역형 선고

국회 위증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1심 징역형 선고

입력 2017-05-18 10:49
업데이트 2017-05-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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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온 국민 앞에서 진실 은폐·국정조사 기능 훼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이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은 결과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고 최순실의 긴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을 시인하고 자신이 특별한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 교수는 당시 국회에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반면 서 원장은 이씨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이 교수는 김 원장이 개발한 ‘리프팅 실’을 서울대병원에서 쓰게 하려고 서 원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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