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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세상은 맑아졌나] 학계 “부정청탁 범위 더 명확히 규정해야”

[청탁금지법 1년, 세상은 맑아졌나] 학계 “부정청탁 범위 더 명확히 규정해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9-24 23:14
업데이트 2017-09-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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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 속 법 개정 모색

“금지 대상 개념 모호·광범위, 최대 3년 징역형… 처벌 가벼워”
“3·5·10 허용액 농축산업 피해”
여론 수렴 거쳐 연내 보완 움직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론이 다수지만 “법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외식업과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줬다”는 비판도 상존한다. 정치권에서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한 청탁금지법상 허용가액(이른바 ‘3·5·10’ 규정)을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 법의 규제 대상인 ‘부정청탁’의 범위를 좀더 명확히 규정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총 14건의 ‘부정청탁’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청탁금지법에서는 100만원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다른 법규인 뇌물수수죄 등과 비교해 처벌이 가벼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뇌물수수죄에서는 100만원 이상 금품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1억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액수가 아무리 커도 3년 이하 징역형으로 단일화돼 있다.

‘3·5·10’이 절대선은 아닌 만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를 본 업종을 고려해 수치를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면서 “법 개정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 사회적 약자의 생계도 보호하는 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길준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뇌물 판단 기준이 10유로(약 1만 4000원)인 독일 등의 사례와 비교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상한액수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화훼 및 농축수산업계 피해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포함된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정할 때 언론계와 사학재단의 부패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포함시켰다기보다는 공영언론과 공립학교 등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다소 즉흥적으로 끼워 넣은 것이어서 법 정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랜 기간 청탁금지법을 연구한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학계의 주류적 의견은 ‘법을 개선하자’는 쪽으로 모아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당정협의를 하고 연말까지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이와 별개로 법을 고쳐 식사와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돼 연말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 역시 11월 이후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개정안이 2건 올라와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상한을 10만·10만·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상한 조정 대신 농축수산물과 전통주를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의 취지는 살리되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는 막아 보자는 것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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